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료상 과실 주장 망인은 2011. 4. 9. 12:25경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직전 혈압이 197/111mmHg까지 비정상적으로 극상승된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사 도중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이상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식도정맥류 출혈이 야기되었다.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치료는 시술이 실패하여 출혈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혈관 확보와 혈액교차시험, S-B 튜브, 기관 삽관 등을 위한 응급카트 등을 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내시경 검사에 임하였고, 결국 검사 도중 망인에게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여 급격한 토혈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40%까지 저하되었지만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여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였다.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지혈 조치로서 S-B 튜브를 삽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