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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13228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말경 C병원에서 거대자궁근종을 진단받아 자궁적출수술을 권유받은 이후 2017. 2. 6.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 내원하여 개복이나 자궁의 손상 없이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시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2. 1차 하이푸 시술을, 2017. 3. 7. 2차 하이푸 시술을, 2017. 9. 11. 3차 하이푸 시술을 받았고(이하 3차례에 걸친 위 시술을 통틀어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시술 후 전신온열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에도 자궁근종이 줄어들지 않자 2019. 4. 24.경 E병원을 내원하였고, 2019. 5. 27.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진단 아래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과정에서 확인된 자궁근종의 크기는 18× 14cm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는 거대자궁근종이 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선근증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뒤늦게 자궁적출술을 하고 치료기간도 장기화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F학회의 하이푸 진료 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거대자궁근종으로 진단받아 자궁적출술을 권유받은 폐경 후 58세 환자이고, 복부 지방층이 3.5cm 이상에 이르는 등 하이푸 시술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하이푸 시술이 권장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적절한 하이푸 시술을 권장하여 그 시술을 받도록 한 잘못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이푸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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