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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125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코에 필러(Filler)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2013. 4. 3.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측에서 입가 양측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아직 흉터가 남아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의 저하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악결과는 피고의 무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료상 과실 주장에 관하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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