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17가합1031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 11:00 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면 부 이마, 좌우측 볼, 귀 뒤쪽 등에 있는 약 26개의 점을 제거하는 co₂ 레이저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얼굴에는 홍 반 및 흉터가 관찰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갑 제 2호 증의 영상(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에 홍 반 및 흉터의 발생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원리, 방법 및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는 co₂ 레이저 시술을 과도하게 깊게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점 제거 시술 경험에 관하여 문 진하였을 뿐 피부질환, 피부 알러 지의 존재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시술 후 피고는 시술 부위 관리 요령에 관하여 설명하고, 추후 정기 적인 방문을 권유하여 시술에 따른 부작용 유무 등을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나.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시 술상의 과실에 관하여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영상, D 병원장에 대한 2020. 12. 5. 자 신체 감정 촉탁결과, E 협회, E 협회 의료 감정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