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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544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코에 생긴 모공자국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3. 4. 2. 피고 D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과 의사인 피고 E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2013. 4. 23., 2013. 5. 23., 2013. 6. 25., 2013. 7. 25., 2013. 11. 7. 등 5차례에 걸쳐 프락셀 레이저 시술(레이저를 쏘아 모공 주변에 있는 섬유모세포를 자극시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하여 모공을 좁아지게 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현재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모공자국이 더욱 확대되었다면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① 원고 A의 피부가 선천적으로 희고 약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없는 피부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하였고, ② 시술을 하더라도 화상, 반흔, 모공돌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시술하였으며, ③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 A의 코 일부에 있던 모공자국이 콧등 전체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시술은 대체로 치료부위 전체가 열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둥모양의 미세한 부분만이 열손상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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