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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321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봉고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6. 9. 1. 09: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155 승룡교 위 도로를 동곡 방면에서 나주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서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포장물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화물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1차로로 튕겨나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차량과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9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오전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도로의 직선구간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도로에 떨어져 있던 포장물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면서 2차로의 우측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2차로의 중앙 쪽으로 돌아와 운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 차량의 뒤에서 피고 차량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는 위와 같이 운행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계속 진행한 점, 위 자동차가 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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