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D( 개 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 )과는 형부처제 지간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1. 경 여수시 F에 있는 C 오림 지점에서 사실은 D의 위임이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D 명의로 정기 예탁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의 상품명 란에 “ 정. 예”, 계약/ 예치금액 란에 “30,000,000”, 계약기간 란에 “12”, 만기일 란에 “11. 1. 21.”,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D 명의의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 21. 경 여수시 F에 있는 C 오림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C 오림 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D 명의의 ‘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C 오림 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