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SK 텔 링크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한 뒤 휴대전화 가입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가입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고객 필수 안내 사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날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가입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고객 필수 안내 사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SK 텔 링크 대리점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SK 텔 링크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가입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고객 필수 안내 사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 링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SK 텔 링크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