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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8나455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12. 6. 11:45경 조수석에 원고 A을 탑승하게 한 채 G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16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H K5 승용차(이하 ‘소외 1차량’이라 한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소외 1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뒤따라오던 I 버스(이하 ‘소외 2차량’이라 한다)가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 발생 후 원고 A, 피고 D, 소외 2차량의 운전자는 갓길을 따라 소외 2차량의 후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J 포터트럭(이하 ‘소외 3차량’이라 한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원고 A의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A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K 서기), 피고 D은 통영시청 공무원으로 함께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산불예방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로 피고 차량을 피고 D과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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