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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3420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12. 11. 06:06경 C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교차로를 대화교통 사무실에서 대화지구 방면(10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대화지구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운전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 운전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도로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눈이 내리는 새벽에 교차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고 차량과 충돌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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