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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3가단13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 차량이 2013. 2. 12.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심곡지 50번 전신주 앞 도로에서 발생시킨...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에 있는 심곡지 50번 전신주 앞 왕복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13. 2. 12. 13:00경 눈이 내리면서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나. 피고가 승차하였던 D 그랜저 엑스지(XG)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상 ‘#3차량’이다.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위 일시장소에서 라제통문 방면에서 구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에서 차량이 역방향으로 도로가에 주차중이었다.

다. E 싼타페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상 ‘#2차량’이다. 이하 ‘2차량’이라고만 한다)은 라제통문 방면에서 구천동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차량 옆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소유 및 운전의 C 스포티지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상 ‘#1차량’이다.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뒤쪽 부분(2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아서는 피고차량을 지나서)에 정지하려고 진행하였다. 라.

원고차량은 위 일시장소에서 구천동 방면에서 라제통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지중인 2차량의 좌측문을 미는 듯이 접촉하였고, 2차량은 2차량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2차량의 우측면으로 접촉하였으며, 피고차량은 라제통문방면으로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사고 직후 피고의 위치는 피고차량의 좌측(피고차량에서 도로의 가장자리 쪽 30 내지 50cm 옆으로 파악되었다.

마. 이 사건 도로는 전체 폭이 11.5m이고, 이 사건 도로 중 피고가 서 있던 현장은 도로에서 산쪽 비탈의 옹벽 및 낙석방지용 철망이 시작되는 지점 부근이며, 도로 반대쪽은 산의 아래쪽 비탈로 연결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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