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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9.경 피고인 A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E 내 F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G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아건설㈜로부터 수급하게 하고, 2012. 6.경 피고인 A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양산시 H 소재 ㈜I 공장 신축공사를 지봉종합건설㈜로부터 수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경남 양산시 H 소재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1명의 임금 합계 50,9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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