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C 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에스티 에스 반도체통신 주식회사에 지아 레 티 세라믹 전기 레인지와 핸드 블렌더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물품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에스티 에스 반도체에 납품한 다음 2015. 10. 15.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대여 원금을 변제하고 그 수익금 절반도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고, 국세 및 직원들 급여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인 F 등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거래처 외상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에스티 에스 반도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피고인의 처남 G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5. 9. 11. 위 계좌로 5,332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3』 피고인은 2013. 1. 31.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 땅의 직원 I에게 “J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면, 공사가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즉시 물품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대한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