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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나1408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8.경 제천시 C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신축공사 중인 2017. 10. 10.경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E과 F을 고용하여 나머지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F과 사이에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0. 17., 2017. 11. 8.부터 같은 달 10., 2017. 11. 17., 같은 달 28. 등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임대료 2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F이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을 1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7,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G, E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가 하였으며 신축공사를 하면서 F이 원고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1 내지 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나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E,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중장비 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가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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