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5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4.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566]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2층 건물에서 ‘E’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로 임차한 사람이고,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속칭 바지사장이며, G은 피고인에게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부터 같은 달 26.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 후 당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카드가 특정 공간에 발급되고 IC카드 칩에 저장되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의 실행 파일이 아닌 다른 경로의 별도 실행파일로 게임물이 구동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는 ‘가디언즈’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취득한 점수 10점 당 10,000원 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317] 피고인과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