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자신의 처 E, F와 안성시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F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임차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에 필요한 게임기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며, E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변조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함께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안성시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신이된고래레전드’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열대어가 나오면 1만 점, 상어가 나오면 5만 점에서 15만 점, 고래가 나오면 20만 점에서 25만 점, 용이 나오면 30만 점, 가오리가 나오면 해당 점수의 2배를 획득하는 이른바 ‘예시기능’을 보유하고, 자동실행장치로 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사행행위 조장 누구든지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