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7 2018가단68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0. 10. 12.부터 2015. 5. 22.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4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B는 2014. 12. 5. 원고에게 합계 43,750,000원(= 16,750,000원 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2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하단에 이름 및 주민번호를 적어준 점, 원고와 피고 B는 2010년경부터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년경부터 그 차용원금을 정산하고자 하면서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5. 5. 22. 피고 B에게 3,500,000원을 더 대여하였고 그로써 차용원금이 47,000,000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9,964,000원(45,664,000원 4,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5. 12. 15.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에게 본인이나 남편인 피고 C, 아들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39,805,000원(별지 1항 중 28,439,000원 2항 10,766,000원 3항 6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B가 2017. 6. 16. 및 2017. 8. 18. 원고에게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4,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 주장 2014. 6. 23.부터 2014. 11. 25.까지의 합계 4,409,000원(별지 1항 앞부분 참조 은 원고와 피고 B 간에 차용원금이 정산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