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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6가단2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0,000 원 및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1,850,000 원을 2015. 3. 2.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각 은행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는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수차 약속한 사실도 있음에도 원고의 수십차의 독촉에도 핑계만 대고 변제치 아니하므로 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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