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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09]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무하고 2010년경 이미 2,000~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중고자동차판매업도 부진하여 제대로 된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23. 광명시 C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부터 201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775,053,900원을 E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5,053,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의 반을 주겠으며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투자금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투자 명목으로 2010. 9. 27. 위 F아파트 상가동 1층 101호에서 50,000,000원을, 다음날인 2010. 9. 28. 구체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5,000,000원을 E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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