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횡령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 수가 적고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 송금액 송금계좌 범행내용 1 2017. 5. 16. 35,000,000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 2 2017. 7. 15. 3,500,000 상동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하루 만에 변제하겠다고 기망 3 2017. 7. 28. 9,600,00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아는 동생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만에 변제하겠다고 기망 48,1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