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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3노10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1. 13.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뺏은 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에 두기 위기 위한 수단으로 한 행동이지 그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13. 23:00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은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아들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아들 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도 그 휴대전화기를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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