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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2 2019고단3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9,32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 이었던 자로, 사업실패 및 도박으로 채무가 많아져 채무변제자금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학창시절 졸업앨범 및 인터넷 사이트 C 등을 통해 동창생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 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위와 같이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방부 또는 예비군 동대 등에 연락하여 그들의 직장 및 주거지를 알아내 그 곳으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3.경 별다른 친분이 없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에게 인터넷 사이트 C 메신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전화번호를 바꾸어 다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며 연락을 피하자, 다른 친구를 시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자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행정실로 수 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속 위 행정실로 전화를 걸 듯한 위세를 취함으로써, 위 병원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겁을 먹어 2018.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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