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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고정24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F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이하 ‘선우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11. 4. 15.경 미술저작물인 앵그리버드(Angry Birds)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로비오 모바일 엘ㆍ티ㆍ디(Rovio Mobile Ltd, 이하 ’로비오‘라 한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27.경 로비오를 대행하여 쓰리디전사지개발 주식회사(이하 ‘3D전사지개발’이라 한다)에게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품화권’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품화권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3D전사지개발은 선우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품화권을 재허가할 수 없다는 선우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조항에 위반하여 2011. 9.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3D전사지개발이 생산한 앵그리버드 관련 의류를 공급받거나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ㆍ판매할 권리를 갖는 내용의 앵그리버드 총판계약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총판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및 견본제품 등에 관하여 사전에 3D전사지개발 및 선우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저작권자인 로비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디자인 및 견본제품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다가 2011. 12. 12.경 3D전사지개발로부터 위 계약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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