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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3고합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28】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제작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캐릭터 뮤(Myoo)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에 의류총괄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위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해 납품해 달라.”고 하고, 이어 2011. 4. 1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작업지시서를 건네주면서 “6월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D에 자금이 지원되니,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1. 6. 10.까지 지급하고, 물건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사용권만을 얻은 개인사업자일 뿐 D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시가 합계 893,149,200원 상당의 티셔츠 등 의류 152,216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0】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캐릭터 ‘뮤’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에 디자인 팀장으로 입사하여 의류사업부를 맡아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날염 작업을 진행해 달라. 납품 후 다음 달 결제로 진행되고, D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니 결제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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