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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선수금으로 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의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경 G으로 하여금 H에게 “납품이 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2. 4.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2012. 8. 31.경에는 D의 등록상표인 I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D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31.경 시가 588,566,0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납품(이하 ‘1차 납품’이라 한다)받고, 2012. 11. 30.경 시가 170,098,500원에 상당하는 의류를 납품(이하 ‘2차 납품’이라 한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선수금을 지급하겠다

거나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은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거나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등 대금지급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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