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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자 2013노994 결정
의료법위반
사건

2013노99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황성주, 강수호, 한지은, 박도건

(피고인들을 위하여)

결정일

2014. 11.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 · 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변호인이 원심 변호인으로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10. 14.자 2013도816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13. 12. 16., 피고인 B는 같은 달 17.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심 변호인은 2014. 1. 3.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원심 변호인을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 C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치과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 B, C의 행위들 중 치아 다듬기, 시린치아 약 도포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은 분명한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위 행위들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심에서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나 당심에서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 역시 피고인 A의 지도 없이 피고인 B, C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6.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송효섭

판사 박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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