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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20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O에게 속아 이 사건 옥 광산과 철광산에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 자로부터 광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O에게 속아 이 사건 옥 광산과 철광산에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에 따라 한국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K의 형식 상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융창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과 피해 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산개발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 오인 ① 2014. 9. 29.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O의 말을 믿고 그의 요구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옥 광산의 옥 채굴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실제 차용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위 차용금을 상환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정하면서 위 1,000만 원의 채무를 위 추가로 발생한 채권에 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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