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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이후 공동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한 상황에서도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채무를 파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H 호텔을 이용하며 기존 채무 변제와 운영비 등으로 494,000,000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출한 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전에 피고인 B 명의 주택의 존재를 알렸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변제의사 역시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 B는 자신의 재력을 믿고 채무를 틀림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인 B는 양극성장애, 의존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로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 피고인 A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심은 친분관계가 긴밀한 피해자들 및 공동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 B가 피해자 N, O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 고 판단하였다.

⑤ 개개인 별로 고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동 피고인 A과 같이 편취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타인의 고의를 전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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