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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부부와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차용 금액보다 많은 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노래방 운영권도 넘겼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는 향후 예정된 K의 대웅전 공사 등을 맡을 목적으로 종각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속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허언하는 것을 가볍게 믿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1억 2,569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2,569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에 대한 채무 5,3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 역시 그에 관한 채무와 투자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변제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부부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LPG 차량의 충전에 위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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