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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29,516,200원을 증여 받았을 뿐 차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29,516,2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교부 받은 돈의 성격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9년 경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 자체는 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언제나 갚는다고

얘기했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누군가에게 2억 3,000만 원을 그냥 줄 정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재정상태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2권 155 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기망행위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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