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공덕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마포경찰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흥사거리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와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