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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9: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광장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ㆍ연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ㆍ좌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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