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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6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M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O에서 ‘P'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O에서 ’Q‘ 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O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이고, 망 R은 O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 실장 ‘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 1 항, 제 2 항 제 2호, 별표 3( 이하 ‘ 관련 법령’ 이라 한다 )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금지되고, 다만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만, 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하고,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N의 기존 공장 부지는 T 등 2 필지에 불과하였고, 그 인근에 있는 U 등 6 필지는 ①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하천 부지로서 공장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농지였던 토지가 공장 부지, 창고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되어 2005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사이에 O로부터 3 차례나 단속된 적이 있었으며, ② 2010. 1. 25.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질변경 등이 신청되었으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O로부터 불허처분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③ 2010. 12. 경 및 2011. 1. 경 국토해 양부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지 번 변경이 불가 하다는 취지로 회신 받는 등 위 6필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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