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 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 개발제한 구역 내인 부산 금정구 B에 바닥면적 31제곱미터의 철 파이프 조 식당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