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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98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현 M 시장 N의 친동생으로 O에서 토목,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서울 강동구 S에서 전자제품 판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및 토목,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V는 M 시에서 ‘W'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망 X은 M 시 주식회사 Y에서 ’ 실장 ‘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Z은 M 시 도시건설 국 건축과 AA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관련 법령 및 전제사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 1 항, 제 2 항 제 2호, 별표 3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금지되고, 다만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만, 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하고,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의 기존 공장 부지는 AB 등 2 필지에 불과하였고, 그 인근에 있는 AC 등 6 필지는 ①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하천 부지로서 공장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농지였던 토지가 공장 부지, 창고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되어 2005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사이에 M 시로부터 3 차례나 단속된 적이 있었으며, ② 2010. 1. 25.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질변경 등이 신청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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