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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35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의정부시 D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녀를 붙이고 나무 기둥을 대고 그 아래에 마루를 까는 방법으로 71.99㎡ 가량 증축하고, 위 토지에 돌과 널빤지 등을 15㎡ 가량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의정부시 D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건물 및 불법 적치 물건에 대하여 2015. 8. 13.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6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통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의정부 지법 2014 고단 457호 판결문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불법 적치 물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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