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7:1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C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자신의 처는 피고인의 친구, 후배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주거지 부엌 옆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5kg가량이 들어있는 가스통 1개와 빈 가스통 1개를 마당에 옮겨 놓고 가위로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피고인은 “억울하다. 가까이 오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액화석유가스를 분출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분출되는 위 가스에 불을 붙여 1분 가량 위 E을 향해 불길 약 70cm가량의 화염을 방사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E을 협박하여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의 사진 붙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