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8회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가스방출, 가스공급방해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1. 13: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옆 건물인 D어린이집의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LPG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부엌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로 잘라 손괴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위 D어린이집 원장인 E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생 13명과 교사 5명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위 E 사용의 가정용 LPG 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 제1항 기재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2m)을 수 회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