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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9 2014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가을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관산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에 출입하면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이야기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3. 9.경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동시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서관 부근의 등산로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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