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의 소개로 피해자 E 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4:0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부근 빈집 안에서 C,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여, 당시 10세 )에게 “ 옷 벗어라.
나중에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치마, 레깅스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C, D에게 " 신기하지 않느냐.
이게 여자 성기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 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토요일에 당 진시 H에 있는 'I PC 방 '에서 피해자( 여, 당시 11세 )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 갚을 돈이 없으면 따라오라." 는 취지로 말한 다음, J에 있는 ‘K’ 부근의 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 등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 불상 경 위 가. 항 기재 ‘I PC 방 ’에서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 갚을 돈이 없으면 따라오라.” 는 취지로 말한 다음, J에 있는 ‘K’ 부근의 빈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