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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8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은 훈련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지적능력을 넘어서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평택시 D에 거주하는 E과 알고 지내면서 E의 집에 자주 왕래하여 E의 딸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나가고 집에 혼자 머물러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쉽게 겁을 먹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이웃으로서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성폭력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다음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다음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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