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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1 2013고합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아파트에서 관리인 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0.경 09:00경 위 아파트의 청소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1세)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09:20경 위 아파트 관리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위 아파트 13층에 있는 청소부가 쉬는 골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리 빨리 벗어라.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독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안하면 안돼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2:00경 위 가 항 기재 골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안 하면 안돼요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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