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신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충남 서천군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8. 19.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창호금속샤시유리지붕홈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19.부터 2015. 10. 30.까지, 공사대금 12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6. 3. 24.까지 이 사건 건물 A, B동 공사 대금으로 총 7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아래의 마감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2016. 4. 20.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는 잔여공사 금액 전부를 포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 래
1. 전세대 현관문 스토퍼 및 도어체크 설치
2. 현관문 하단부 틈새 보강 (현관문 바람 들어오는 현상 차단 및 빛 차단)
3. 전세대 창호(하이샤시) 바람 들어오는 것이 심한 것 수리
4. A동 101호, 201호, 202호, 302호 거실 창문틀 물 마룻바닥으로 흘러내림물고임
5. A동 301호 앞 베란다 창문이 잘 닫히지 않음 (천장, 모서리 창틀) 마무리 안 됨
6. A동 302호 창문 흔들림, 현관문 바람 들어옴
7. B동 전세대 창문 흔들림, 101호, 201호, 301호 거실 창문틈 물 넘어 거실에 고임
8. B동 401호 거실창문틀 계속 빠짐
9. B동 101호 안방 샤시 깨짐 10. B동 401호 베란다 방문 방바닥에 끌림 11. 1층 방범망 설치 (4세대) 12. 전체 방충망 설치 (13세대) 13. 번호키 설치 또는 번호도어록 교체 (전세대) 14. 문틀 고리 교체 (전세대) - 불량품 교환
라.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