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나68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2016. 3.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K은 서울 종로구 M 대 2,899㎡ 및 O 대 1,653㎡ 지상에 A동B동으로 구성된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자주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1. 19. 건축주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은 2013. 8. 21. 이 사건 상가 A동 404호, 410호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2013. 7. 3. 이 사건 상가 B동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9. 30. 이 사건 상가 B동 301호, 302호, 303호를 처분한 사람이며, 원고 C는 2012. 11. 30. 이 사건 상가 A동 109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 D는 2012. 5. 16. 이 사건 상가 A동 108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원고 E는 2013. 5. 13. 이 사건 상가 A동 4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 F는 2012. 8. 31. 이 사건 상가 A동 4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원고 G은 2012. 4. 3. 이 사건 상가 B동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 H는 2012. 5. 31. 이 사건 상가 A동 1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원고 I은 2012. 10. 8. 이 사건 상가 A동 1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K은 이 사건 상가 A동 지하103호, 지상 105호 내지 107호, 201호 내지 201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K의 배우자인 피고 L은 피고 K과 함께 이 사건 상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