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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29 2019허721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11. 2019당17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C (3) 청구범위 청구항

2. 저장용기에 결합되는 밸브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밸브 몸체에 형성되며 상기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배출을 안내하는 토출유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토출유로의 출구측과 반대방향으로 연장된 유동유로에 설치되어 상기 토출유로의 개폐를 위하여 동작하는 유동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유동유로에 설치되며 상기 유동자를 압축력으로 지지하는 유동자 지지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밸브 몸체의 일측에 위치하는 드레인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드레인부에 구비되며 상기 유동자 지지부와 연결되는 드레인홀과 상기 드레인홀에 삽입 설치된 배출 피스톤(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배출 피스톤에 일단이 지지되고, 타단이 상기 드레인부의 일측에 지지되는 유리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드레인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기동용 가스에 의하여 상기 유리관을 타격하는 기동용 피스톤(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구비하는 소화장치용 밸브.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단계에서 구성요소 1~8로 되어 있던 청구항 1에 대해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한 청구항 2, 4, 5, 7, 9, 10, 12를 청구항 1을 포함하는 독립항으로 보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구성요소 8 다음에 기재된 ‘을 구비하는 소화장치용 밸브.’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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