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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0 2020허143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9. 12. 23. 2018당3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실린더 유니트의 몸체(A) 전방 하측 내에 구성되는 단일의 에어 주입구(1)와 상기 에어 주입구(1)의 일측부에 구성되고 상기 에어 주입구(1)로부터 공급된 압축 공기를 공급 및 차단하는 에어 개폐 스위치 수단(2)이 구성되는 단일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단일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의 측방으로 구성되어 상기 단일의 에어 주입 기능 장치(B)의 경로를 거쳐 주입되는 압축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피스톤(14)과 피스톤 로드(15)를 갖는 인서트 실린더(16)가 구성된 실린더 기능 장치(C)(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실린더 기능 장치(C)의 전방부에 구성되고 에어 배출속도를 조절하여 상기 실린더 기능 장치(C)의 피스톤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실린더 기능 장치(C)의 일측부에 구성되고 상기 몸체(A) 내부의 압축 공기를 배출시켜 상기 실린더 기능 장치(C)의 피스톤 후진 시 이동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후진 완료하는 급속 배기 장치(E)(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와, 상기 실린더 기능 장치(C)의 또 다른 일측부에 구성되고 압축공기의 유입을 차단함과 아울러 상기 몸체(A) 내부의 압축 공기를 배출하여 압축 공기에 의한 모든 작동을 종료하는 개별 해제 기능 장치(F)(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개별 해제 기능 장치(F)는 스폴 하우징 장착 홈(36)을 형성하고 상기 스폴 하우징 장착 홈(36)의 후방으로 스프링 장착홈(37)을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스폴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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