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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허2703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1, 2호증)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 E /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조밀한 망목을 가지는 망체의 수평 및 수직방향 가장자리와 망체의 폭 방향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가드를 고정한 방망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방망의 수평방향 위치에 고정되는 가드의 양측에는 개구부에 앵커세트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가드고정구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결속밴드가 위치하는 각각의 가드에는 결속밴드를 당겨서 방망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 설치하기 위한 견인기를 고정하여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장치를 구성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가드고정구 중 일측의 가드고정구는 가드를 방망보다 길게 연장하여 걸고리 형태 또는 가드와 독립되게 걸고리 형태로 구비되는 고정밴드에 걸어서 유지하고; 다른 측의 가드고정구는 가드와 별도로 구비되어 일단은 가드와 고정되고 고정밴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길이로 구비되는 결속밴드와 걸어서 유지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가드고정구는 고정바디의 일측에 형성하여 앵커세트볼트로 개구부에 고정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고정홀과; 상기 고정홀 반대 위치에 고정밴드 또는 결속밴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밴드홀과; 상기 밴드홀은 고정 및 결속밴드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하면서 연결된 상태에서 고정시 개구부 면과 연접되지 않도록 고정홀 보다 돌출되는 형태를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장치.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견인기는, 전, 후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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