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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19 2017허822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C / D / E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나사산이 형성된 골삽입부와, 잇몸결합부와, 보철결합부로 형성된 일체형 임플란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보철 결합부의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기 보철결합부에 탈착할 수 있게 결합하는 보철연장부를 더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2’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철연장부는 상기 보철결합부의 길이를 연장하도록 상기 보철결합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몸체를 상기 보철결합부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상기 몸체에 삽입되어 상기 보철결합부에 나사 결합하는 볼트를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2’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에는 상기 보철결합부에 형성된 보철홈에 위치가 일치하도록 보철홈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골삽입부는 직경이 상기 잇몸결합부에서 단부로 갈수록 커지다가 연속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골삽입부는 직경이 상기 잇몸결합부에서 단부로 갈수록 커질 때 상기 골삽입부에 형성된 나사산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 【청구항 6 및 7】(기재생략) 4) 청구범위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픽스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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