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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25 2017허707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 번호 및 출원일 : D/ E(을 제1호증)(이하 ‘선출원’)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H 4) 청구범위(G 등록된 것) 【청구항 1】 상부에 회전하는 구동축을 구비한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에 수직으로 장착되며, 하부에 즙 배출구와 찌꺼기 배출구가 이격 형성되고, 상면이 개방된 하우징(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상면을 덮도록 장착되고, 상부 일측에 재료 투입구가 형성된 뚜껑(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고, 상면이 개방되며, 측벽의 일부분에 다수의 망구멍이 형성된 망드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하우징 내벽과 상기 망드럼 외벽 사이에 장착되고, 상,하면이 개방되며, 상기 망드럼의 외벽을 쓸어내는 망 브러시를 구비하는 회전브러시(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부에 상기 구동축이 삽입되는 구동축공이 형성되어 상기 본체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고, 상기 망드럼의 내부에 배치되며, 외면에 스크류 나선이 형성된 스크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스크류의 상부에 스크류 결합돌기 또는 스크류 결합홈이 형성되고, 상기 회전브러시의 상부에 회전브러시 결합홈 또는 회전브러시 결합돌기가 형성되어, 상기 스크류 결합돌기와 상기 회전브러시 결합홈이 결합하거나 상기 스크류 결합홈과 상기 회전브러시 결합돌기가 결합함으로써, 상기 스크류의 회전시 상기 회전브러시도 함께 회전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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