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1:1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시비를 걸며 팔을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순찰차를 운전 중이 던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운전을 하자 손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 취 자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00:5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주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파우치로 위 K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위 K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 K에...